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검찰 기소

'어용노조' 가입 독려 지시

노조파괴 등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에 어용노조 가입 인원 확대를 지시하는 등 노조파괴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현대차가 개입해 왔다는 사실을 검찰이 인정한 셈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구매본부 최모 실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법인체인 현대차 주식회사도 함께 기소했다.

유성기업 지회가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유성기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유성지회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성기업에 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제시하면서 노조파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기업이 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납품에 차질을 빚자 주문량 감축을 언급하며 2노조 가입인원을 정해주기도 했다고 지회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2노조 조합원 숫자가 목표에 미달하자 "2노조 가입인원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일주일 동안 가입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전달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을 부당노동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금속노조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거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을 회유해 어용노조로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구체적 목표치까지 제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 등이 담겼다.

결국, 당시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회 측은 검찰이 노조파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현대차와 직원들을 늑장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지회 측은 "검찰이 현대차 임직원들을 한차례 불기소 처분하는 등 4년 반 이상 내버려 두다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3일을 앞두고 비로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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