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주의보…개인정보 줄줄샌다

연회비 10%를 초과한 과도한 혜택을 미끼로 신용카드 모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모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ㅇㅇ카드사의 카드 발급 시 별 10개(현금 10만 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쪽지로 ㅇㅇ카드사의 A 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김 씨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B 카드가 발급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로 게시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과도한 혜택 제공을 미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인터넷 신용카드 모집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과도한 혜택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소비자는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자가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여부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조회하여 어느 카드사의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별', '프로모션', '혜택' 등의 은어를 사용하여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고객을 모집하지 않는다.

불법모집인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유통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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