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도 차별받는 외할머니 없어질까…경조사 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사진=자료사진)
경조사 휴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평등법이 발의됐다.

외가라는 이유로 경조사 휴가 등에서 차별대우가 이뤄졌던 현실을 지적한 CBS 보도 (3.25 죽음도 차별받는 '외'할머니…육아도움 더 많지만 차별)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경조사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경조사 휴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자율적인 복지영역에 맡겨져 있어 친가와 외가의 휴가일수와 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어 왔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휴가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앞선 CBS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10대 기업 10개 대표 계열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기업이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외조부모상을 차별했다.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틀의 차이가 났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외조부모 상에 따른 휴가가 아예 하루도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조치가 있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경미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지난 2005년으로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족을 친가와 외가로 나눠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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