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측, 검찰의 18개 범죄 혐의 모두 부인
- 朴, 권력남용은 최순실 농단으로, 뇌물수수도 모르쇠로 나갈 듯
- 추후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증인채택은 필수코스일 것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3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수감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최순실 씨와 한자리에 나란히 앉았고요. 물론 사이에 변호인이 앉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위원이었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오늘 재판 어떻게 봤을지. 지금 봉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까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더라고요, 추모식에.
◆ 박범계> 저희들은 한 3만 명쯤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언론에는 1만 5000~2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난 인파가 오셨습니다.
◇ 정관용> 오늘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 박범계> 아시다시피 정권교체를 이루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잘하고 계시다는 국민적 호평이 있기 때문에 축제의 분위기와 또 추모의 분위기가 있고 감격과 회한, 노건호 씨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저는 그리움과 환희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씀을 하신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범계> 다른 내용보다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좋은 나라 소망하는 나라에 대한 그 이상이 높았지만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그 점을 직시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후퇴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의 벽을 잘 알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추모식에는 앞으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올 거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10년뿐 아니라 그 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한 20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겠다, 이런 대목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정관용> 추모식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첫 재판은 주로 뭘 하는 자리입니까?
◆ 박범계> 말 그대로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들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오늘 첫, 그러니까 국민들께 재판부에 진술하는 날이거든요. 예측했던 대로 18개 혐의, 18가지 범죄 혐의 모두를 다 부인했습니다.
◇ 정관용> 검사가 먼저 기소 이유를 설명한 거죠.
◆ 박범계> 맞습니다.
◇ 정관용> 혐의가 18개나 되지만 중요한 것은 뇌물하고 또 어떤 겁니까?
◆ 박범계> 1차 직권남용, 강요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파면결정이 있었고요. 2차는 역시 삼성, SK, 롯데. 특히 삼성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총 뇌물액수는 592억, 실제 뇌물액수는 367~8억. 큰 사건입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모두 다 두 사람 재판을 따로 받게 해 달라고 했었죠. 따로 받게 해 달라는 이유는 우선 뭐일까요?
◆ 박범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모든 국정농단, 직권남용이라든지 사익의 추구 또 뇌물 이런 것들을 다 최순실 쪽에 미루고 있는,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일부 농단이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최순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이 서로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긴밀하고 눈을 마추치고 손까지 잡는 그런 관계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보기에 역시 가까운 사이구나.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뇌물을 주게끔 할 수 있는 사이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써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애써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범계>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연한 건데요. 사건을 병합 결정이라는 걸 한 겁니다. 만약에 병합 결정을 하지 않고 박근혜 피고인 사건 별개, 최순실 피고인 사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면 한 재판부라도 이중으로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김세윤 부장이 적절히 설명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최순실의 공소사실은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분리해서 별개의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병합 결정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매번 재판 때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나오는 건가요?
◆ 박범계> 불편한 동거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재판 횟수도 논란이었다면서요?
◆ 박범계> 맞습니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유영하 변호사 등은 천천히 가자라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구속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재판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그 절충점으로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한 두세 번에서 네 번까지.
◇ 정관용> 일주일에?
◆ 박범계> 할 수 있다. 재판 기록만 해도, 수사 기록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증인만 포함하면 아주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보기 어려운 그러한 큰 재판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기본 전략은 뭡니까? 다 부인하면서 어떤 전략을 쓰는 겁니까?
◆ 박범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직권남용,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민간인, 사인 최순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그런 직권남용 부분하고요. 다른 한 측면은 삼성을 비롯한 2개의 기업들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자 부분은 철저하게 최순실의 농단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후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부정한 청탁의 말을 내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 정관용>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도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군요.
◆ 박범계> 그건 필수코스입니다.
◇ 정관용> 뇌물죄까지 인정된다면 최소 형량이 굉장히 많죠?
◇ 정관용> 너무 많은 말씀을 그동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무기징역 혹은 유기징역을 하면 수십 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을 정해서 선고할 것인지는 아직 좀 미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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