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고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에도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씨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건 부적합하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고 씨의 변호인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상품권을 고씨가 받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그 경위는 검토해야 한다"며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직접 나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 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각각 받았다.
고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