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직불제 대상에 천일염업 포함키로

전라남도는 어업인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천일염업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하루 3회 이하인 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5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0개 시군 9,859어가에 154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천일염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어가는 1003개소로 전국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지난해 기준 29만 3천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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