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주 제한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부과

감리 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를 제한한 경북지역 6개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고, 신규 가입 사업자의 감리 업무를 가입 후 일정기간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지역 건축사회는 경북 영천과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