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방문 신청'이 필수인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비대면으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융소비자가 직장 변동이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으로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호전됐을 때 금리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건의를 금융당국이 받아들여 은행권 협의를 거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의 신용카드 자동 납부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처음 신청하면 카드사가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하지만 고객은 대개 면제기간 종료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 등으로 사전에 안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농·수·축협 조합은 서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합은 업무의 위·수탁이 관련 규정상 제한돼 있어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이 계좌 개설점을 방문하거나 계좌를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해 현장방문을 처음 실시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169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6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뒤 금융관행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한 2092건을 수용해 48.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