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최순실, 헌법적 가치 훼손·권한 남용"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도 심각히 훼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행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어온 최씨와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씨에게 국가의 각종 기밀과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검찰의 발언이 이어지도록 정면을 응시한 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에 신상을 소개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신상을 밝힌 반면, 최씨는 지난 공판 때와 달리 한결 작아진 목소리로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직접 눈을 마주치거나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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