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영천,칠곡,청도,고령․성주,김천,문경)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상한금액에 도달한 회원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회원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한금액이 올라 증가된 상한금액에 따라 감리 수주가 다시 가능해지는 일명 '회차변경'을 운영했다.
이들 지역 건축사회는 회차당 상한금액을 2천만원~3천만원씩, 회차변경 최대인원을 한명에서 4명까지로 정해 회원사업자들에게 적용했다.
회차변경 최대인원은 회차변경 전 상한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회원 수를 의미하며, 이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이 모두 상한금액에 도달하면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영천지역의 상한금액이 2천만원, 회원사업자수가 20명,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이면 감리수주금액이 2천만 원에 도달한 회원사업자는 18명 이상의 회원사업자가 2천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한다.
18명 이상이 2,000만원에 도달하면 상한금액이 4천만원으로 증가(회차변경)되어 4천만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해진다.
또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회원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건축사회)가 각 회원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업무까지 간섭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