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