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4대강 책임규명에 '삼세판'은 없다

文정부 방침에 MB측 "세 번 받았다" 반발…정책 감사나 처벌은 '전무'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당시 사업을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세력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22일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두 번, 박근혜정부 시절 한 번 등 모두 3번 진행됐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반발을 불사하며 '네 번째 감사'에 착수한 배경은 뭘까.

청와대는 '정책감사의 사실상 부재'를 그 이유로 꼽는다. 지난 세 번의 감사는 권력 향배에 따라 그 결과가 요동쳤을 뿐더러, 별다른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가 환경성, 수자원확보 등 국책사업에서 여러 정책목표가 내부로부터 균형있게 추진되지 못했나를, 교훈을 얻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6월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해 연말 곧바로 '무늬만 바꾼' 4대강 사업 추진을 강행, 22조원 넘는 혈세를 쏟아부은 채 대토목 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석 달만에 끝났는데도, 감사원은 2010년 첫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를 마친 뒤 "강바닥의 퇴적토 3.2억㎥를 준설하는 등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감사도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실시돼,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첫번째 감사와 마찬가지로 '면죄부 주기용'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원은 당시 '4대강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시설물 훼손과 수질 관리 방법을 지적했을 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감사원의 시각은 180도 바뀌었다. 출범 직후인 2013년 1~3월 실시된 '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는 말 그대로 건설사들의 담합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공약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며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나 준설 규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수심 유지를 위한 보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놓고 담합한 건설사들이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참여하면서 담합이 쉽게 이뤄졌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천문학적 혈세 탕진과 수질 악화를 낳은 정책 결정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보다 '제대로 된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입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김수현 수석은 "(이번 감사는)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내 균형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나 비위 적발 차원이 아니라, 정부 운영원리와 원칙을 확인해보고 재정립하자는 차원"이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감사와 함께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걸 두고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4대강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 "4대강의 재앙이 되어버린 이 사업의 정책감사, 또 재(再)자연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문 상시개방이 일명 '녹조라떼'를 해소하는 가시적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보 철거를 포함한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보 상시개방은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수문 개폐를 반복해 관리수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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