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운전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장유톨게이트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갓길에 멈춰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운전자 김모(25) 씨와 견인차량 기사 유모(34) 씨를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