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200여대 강매' 조직 부사장·팀장 '징역형'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차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을 꾀어 차량을 강제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억원 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부사장과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체 부사장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체 팀장 B(3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한 뒤 중고차를 사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총책 C(47·구속 기소)씨와 함께 2015∼2016년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2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20여 개를 운영하며 A씨를 비롯해 중간 관리책과 판매 사원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조직이 중고차를 구매자에게 강제로 팔아넘겨 챙긴 돈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폭력조직원(46)과 전직 경찰관(46)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남구을)의 전 보좌관(46)과 인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62)도 구속기소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