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소년은 과잉진압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전날 0시 12분쯤 오산의 한 공원에서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고생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현장에는 남·여 청소년 2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군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제압하는 가운데 주변 친구들까지 가세하려해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군이 테이저건에 맞는 영상과 상처를 입은 사진 등이 올라왔다.
A 군은 SNS를 통해 "(경찰에게)'목덜미 잡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진압하고 테이저건을 쐈다"며 "전기충격기 9방을 맞았다. 이로 인해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성동부경찰서는 이날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던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이후 여러 명이 가세,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 1정을 사용, 체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20여 명의 청소년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A 군이 물리력을 사용해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으로 전기충격을 줘 제압했다"며 "A 군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