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 종합 평가 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있다며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