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친박단체연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박사모 중앙회장·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집회 사회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대변인 등은 탄핵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손괴를 부추겨 인명 및 기물파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했다"며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중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헌법재판소와 25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는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일대가 아비규환이 됐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밀쳐대는 한편 주변에 있던 취재진을 집단구타하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관도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의 장비도 다수 파손됐다.
그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나오라"거나 "빨갱이들 다 때려죽이자"던 지도부는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갔고 심지어 "안전한 곳에 있다"며 경찰을 따돌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