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검찰 돈봉투 사건 "원칙에 따라 수사"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이 이른바 '돈봉투 회식'을 벌여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총 10명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달라는 고발장이 막 접수됐고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및부정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실정법 위반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 진행 속도 등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이날 오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일 술자리에참석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수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등 10명을 뇌물·횡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각 당의 검찰 개혁 방안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도 수사정책위원회에 헌법 전문 연구가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늘려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론 국민들이 보는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을 다른 곳에 맡길 것인가 수사와 기소 모두 할지는 다듬어지지 않은 만큼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포함한 것에 대해 "국회나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재수사를 해야 할 명백한 요건이 성숙되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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