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디스 등 해외 기업들 외에 국내기업으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곳만이 활동중이어서 추가 설립 요구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규 신용평가회사 설립여부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수준의 제도와 기준, 관행 및 시장 상황에서는 신규진입을 허용할 때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나 등급쇼핑 확대, 파이 나눠먹기 심화 등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적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는지를 1년에 한 차례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신용평가회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투자자가 채권이나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회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회사들의 역량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뒤 부문별 우수 회사를 발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