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달 관계기관과 함께 대형버스와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13%)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대형자동차는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가능성이 높아 출고 시에 대형버스와 승합차는 시속 110㎞,4.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돼 있다.
적발된 대형차량은 제한속도를 높이거나 아예 속도 제한 없이 주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나 활어운반차량 등을 부정합격 처리한 민간 검사소 5곳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경유가 아닌 등유를 불법 주유하는 현장 2곳도 발각됐다.
등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안전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