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 서부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40·여) 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20만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B 씨에게 '내가 00 소속 경찰관인데 당신은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단속됐다'고 꾸며대고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업주 B 씨를 속이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 업주들이 주류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피해를 본 노래방 업주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