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활동비' 내년 예산서 삭감 검토

'돈봉투 만찬' 사건의 물적 토대가 된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내년 예산부터 삭감되거나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항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법무부가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돈봉투 사건 감찰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예산비목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하지만 영수증 증빙 제출 의무가 면제되면서, 이번 사건처럼 술자리 격려금이나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특수활동경비'로 비목 전환을 요구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특히 법무부 특수활동예산 287억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검찰 예산은 물론, 8869억원에 이르는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 집행지침도 수정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해 각 부처의 재량지출 규모를 10%씩 감축하도록 요청했다.

각 부처가 정책 내용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엔 법무부 특수활동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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