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업자 등 38명 덜미

광주광산경찰서

(사진=광주 광산경찰서 제공)
화물차량의 적재량을 늘리고자 불법 개조한 업자들과 이를 의뢰한 차량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 적재함 제조업체 대표 김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모(43)씨 등 화물차량 소유주 22명과 정비업자 김모(41)씨 등 모두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화물차 22대를 불법 개조해 허용 적재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대번호를 위조해 새 차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과적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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