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초등학교 3, 4학년 교사용 지도서에 따르면 타인의 성적 강요 행동 시 △싫은 느낌이 들 때 확실히 '싫다'라고 말한다 △원하지 않는 행동이면 주저하지 말고 '아니요'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시한다 등의 대처 요령이 실려있다.
이는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다는 이른바 '피해자 유발론'을 연상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i********)은 "성폭행을 막는 단 한가지 방법은 성폭행을 하지 않도록 용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걸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한숨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밖에 피임이 필요한 이유로 '미혼모·미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문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e*******)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도 애들 성행위하는 법 다 아는데 성교육표준안 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한테도 겨우 정자 난자 수정란 수준이다"며 "애들이 머리꼭대기 위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네티즌(x*******)은 "실제 모형인형을 통한 임신체험교육을 실시해서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야 한다"며 "아기모형 복대를 착용하고 임신개월수에 맞는 아기모형 복대를 차고 밤낮으로 10개월간 생활하고 출산후 모형신생아를 키우는 과정도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임신과 출산의 고충을 미리 알게하고 생명의 존엄성 책임감등을 배우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 할수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료만 봐도 시대에 뒤떨어진다"(조****), "저거 만든 양반들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겠는데"(휘*)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한 네티즌(8*******)은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라는게 피해자 유발론인가"라며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는 것은 상대도 좋아하는줄 알고 벌어지는 비의도적 성폭행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을 강하게 처벌하는데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댓글도 나왔다.
이번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자료는 1년 여에 걸쳐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관련 교육부는 해당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배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자료 배포 여부도 교육청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