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누구?

소탈한 진보성향 법조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꼽힌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김 헌재소장 지명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간통죄에 대해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지명자는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심이 많다는 평가다. 또 후배 법조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소통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지난 3월 14일 퇴임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무를 이어받아 대행 역할을 맡았다.

김 지명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2018년 9월 19일)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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