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강남교회 박옥수(73세)씨가 지난해 12월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 혐의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박 씨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교회 주변 농지 400㎡를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우면산 도시 공원지역 부지의 산림을 훼손해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교회 4층 물탱크실을 사무실로 개조해 건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오성우 재판장)는 지난 11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과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씨는 깨달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등 비성경적 구원론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1985), 예장고신(1991), 예장통합(1992), 예장합동(2008), 예장합신(1995), 기독교대한감리회(2014) 등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