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도내 39개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7개 시·군, 3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4월에서 6월까지 건기와 7월에서 9월까지 우기로 나눠 1년에 두차례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사용금지 농약 7종 등이며,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 39개 골프장 수질 및 토양시료 690건에 대해 실시된 검사에서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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