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별도비리로 징역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가운데 대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관한을 남용했다"며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던 업체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재직 당시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봤다.

또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지인 업체가 국책과제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강 전 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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