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과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사업과 예산 내역을 반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일자리 격차 완화 사업과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계층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돌봄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 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지침에 포함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일자리 수 등 고용 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또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최대한 확대될 예정이다.
지침은 또 각 부처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의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인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추가지침 통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은 당초 이달 26일에서 31일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