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돈봉투 만찬, 우병우 말고는 설명 안돼"

- 돈봉투 만찬, 시기도 돈봉투도 부적절
- 특수활동비? 어떤 돈인데 그리 쓰나
- 검사들 개탄 중…검찰개혁 성공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사건수사, 국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 네, 기밀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쓰면 요긴하지만 이게 잘못 쓰면 쌈짓돈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정부부처 곳곳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지난해에만 8810억 원입니다. 검찰만 들여다보면 285억 원이었습니다. 285억 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두 사람이 중심돼서 벌인 한 회식에서 서로간에 주고받은 돈봉투가 바로 이 특수활동비였다고 하죠. 이번 감찰 두 가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 이 만찬 자체가 적절했는가. 둘째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판사 출신이고 현재 민주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SNS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관행이라는 악습에 젖어 그렇게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로 쓰셨어요?

◆ 박범계> 글쎄, 이걸 당사자들의 가장 손쉬운 해명 방법은 일종의 전례인 것처럼 관행인 것처럼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관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 시점 자체, 대선기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초유의 궐위선거. 4월 21일인데요. 그때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특수한 직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났느냐 그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이 타이밍을 볼 때 그 회동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뭔가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그 수사 주체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그리고 그 상대방은 법무부의 검찰국장인데요. 안태근 국장 본인의 해당 여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병우와 관련된,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병우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 해체 의혹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법무부 검찰국의 관여 의혹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의혹이 있죠.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구속기소 됐는데 전직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된다. 이 시점에, 나흘 만에. 그것도 엄중한 대선기간 중에 이분들이 만났다. 이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왜 만났을까요, 그럼?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찰을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이고 감찰이 이루어진 거니까 바로 그 점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병우 수석하고 1000차례 이상 통화했다는 그 사람과 우병우를 수사했던 그 팀이 왜 만나서 그런 회동을 했느냐 이 자체가 이제 감찰의 큰 한 줄기고, 문제의 한 줄기고.

◆ 박범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또 한 줄기는 그렇다면 그 만남에서 주고 받은 그 돈봉투는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 타이밍 자체가 괜찮다치더라도 거기서 주고받은 그 격려금이라는 자체는 괜찮았는가 이게 또 다른 한 줄기예요. 박범계 의원님, 이게 고생했다고 서로 줬다는 격려금이라는 겁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상사가 성과 좋은 직원들한테는 격려금 줘요. 이거 괜찮거든요. 그것과는 다르다고 보세요?

◆ 박범계> 대단히 다르죠. 일반적으로 소위 전별금이라는 형태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소액의 돈이 상급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는 동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또 법무, 검찰에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큰 수사를 마친 뒤에 그런 격려금이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고요. 또 이 당시 만찬의 주최자 중 한 사람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법무부 차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감찰관 해체의혹과 관련된 의혹의 진원지이기도 한, 그러한 검찰국장이 만찬의 주체였고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어찌됐든 직간접적인 영향이 유관성이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냥 격려금이니 전별금이니 이런 형태의 통상적인 금품으로 설명하기에는 시점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기간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구속기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구속기소 나흘 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요.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국정수행에 쓰라는 돈이잖아요. 기밀이 요구되는.

◆ 박범계> 한마디로 정보비, 수사비의 명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모임에서 꼭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난 모임에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격려금을 특수활동비에서 꺼내주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보세요?

◆ 박범계> 괜찮을 수가 없죠. 왜 그런고하니 특수활동비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검찰청 단독이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따내가는 그런 형태를 띠지 못하고 검찰청의 지휘감독부서인 법무부가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회의 예산통과에 의해서 받아가는 것이 특수활동비거든요. 법무부가 받아가지고 소위 일선 검찰청에 내려주는 건데, 지금 우리 법제상 법무부와 검찰청은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 있어서 문제지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 감독 부서인 곳에서 무슨 격려금의 형태라든지, 더군다나 그것을 특수활동비 즉 수사비나 정보비의 명목으로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사적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돈인 거잖아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어떤 돈인들 공금인데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사진=박범계 의원실 제공)

◇ 김현정>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생활비로 쓴 사람도 있었고 또 유학비로 쓴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럴 때 큰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생활비로 쓴 것도 아닌데. 내 유흥비로 쓴 것도 아니고 업무를 잘했다고 준 격려금인데 특수활동비로 좀 쓰면 어떠냐, 이건 사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 박범계> 아직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법무부의 검찰과장들 소위 일선 검찰청에 대한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진짜 꽃보직 중의 꽃보직이거든요. 그 검찰 과장들이 받은 지 다음 날 돌려줬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도 포인트기는 하지만, 이 돈을 돌려줬다면 문제가 있는 돈이라는 걸 알고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무슨 개인적으로 유학비에 썼다든지 유흥비에 썼다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그 시점과 이분들의 신분 그리고 돈의 액수. 100만 원,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또 한쪽은 100만 원. 다 이것은 김영란법상의 100만 원이라는 부정한 청탁. 직무관련성 이런 거와 관계 없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그런 항목에 해당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문제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타이밍상 만남 자체도 문제인 거고. 이게 특수활동비인데 이런 식으로 쓴 것도 문제고 혹은 특수활동비 이렇게 써도 된다 치더라도 김영란법에 또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다 걸린다는 거네요.

◆ 박범계> 특수활동비는 정확히 얘기해서 격려금으로 쓸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시작으로 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박 의원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이번 법무부 장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 박범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노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오랜 동안에 본인의 운명처럼 사명으로 말씀을 해 왔던 것이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은 이미 만천하에 공언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인고 하니 제가 아까 시점상의 문제를 얘기드렸죠. 그러니까 심각한 공직기강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보도가 된 이후에도 당사자들.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에서의 해명이 참 일종의 가관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 김현정> 해명이 어땠죠?

◆ 박범계>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조직의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 검찰에서 일하는 곪아터진 이러한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직격탄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법무, 검찰로 보지 말고 정말로 공직기강에, 제대로 공직기강을 세워야 될 사정기관의 중추가 무너져 내렸다면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조직이 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나라에 위험한 일이고 대통령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의미의 검찰 개혁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워낙 그것은 철학으로서 강조해 온 문제이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함으로써 그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번에도 노무현 대통령도 강한 의지 가지고 검찰 개혁 하려고 했고 강금실 장관도 마찬가지로 의지는 강했는데 조직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이게 안 됐던 게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 없겠습니까?

◆ 박범계> 이 사안의 핵심적인 특징은 일반 검사들, 대부분의 검사들과 소위 벌어진 이 조직문화. 지금 최고 수뇌부, 최고 엘리트 검사들 사이에서 서로 조직 체계가 다른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러한 문화가 과연 일반 검사들, 대부분의 검사들에게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있지 않습니다. 일반 검사들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수의 검사들,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해 마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곧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수용하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지 과거의 검찰 개혁처럼 정말 전광석화 같은 무슨 사람을 도려낸다든지 또는 조직의 저항을 무릅쓰고 일순간에 한 번 어떤 제도적 개선을 순식간에 이루어내겠다는 그러한 순식간적인 어떤 검찰 개혁이 아니라.

◇ 김현정> 내부와 함께 가는 개혁?

◆ 박범계> 내부의 개혁 동력을 키우고. 우리 검사분들에게,대부분의 검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건지.

◇ 김현정> 잠깐만요, 박 의원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검찰조직 내부에서 개혁을 원하는 이 느낌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원하는 강도가?

◆ 박범계> 2003년도 일이거든요. 강금실 법무부장관 임명을 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죠. 그 당시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법무, 검찰 내에서의 정말 많은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을 아끼는 내부 검사들이 정말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충분히 우려스럽게 이제 진짜 내부 동력에 의해서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저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 김현정> 만들어지고 있다. 그때와, 2003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

◆ 박범계> 그런 차원으로 검찰 개혁을 접근하고 그런 차원으로 검찰을 저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다.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도 그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 박범계> (웃음) 한까지는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자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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