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2008년 9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전직 조합장에게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조합장이 담보한 임야의 가치는 24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조합장은 이 보다 약 10억 원이나 많은 35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조합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