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외식이용률은 지난 2012년 25%에서 2015년는 33.4%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10건 중 6건에 달했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을 매기게 된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만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조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을 10% 감소 시에는 약 2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