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발포 명령자 등 5·18 진상 규명 재차 약속…진상 규명 "탄력"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되는 제37주년 5·18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새 정부는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후보 시절 5·18 관련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광주 시민이 165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3139명에 이르지만, 37년이 되도록 무고한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전 대통령, 발포 명령 정황 제시
또, 지난 1995년 5·18 특별법에 따른 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도 전 전(前)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계엄군이었던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이른바 전교사 사령관인 소준열 소장은 검찰 조서에서 "당시 전 사령관이 '소 선배 귀하'라고 쓰고 '공수부대를 기죽이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역시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취지의 전 사령관 친필 메모를 정호용 특전사령관으로 건네받아 읽었다고 진술했다.
◇ 전 전 대통령, 발포 명령 없었다며 부인
하지만, 전 씨는 최근 회고록을 통해 여전히 "5·18 당시 군의 집단 발포 명령"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당시 군 작전일지 등의 비밀 해제를 통해 5·18 당시 집단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일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대항했던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굴된 5·18 때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은 무려 193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헬기 기관총 사격 탄흔 무더기 확인
그동안 5·18 당시 계엄군 사령부였던 전교사의 계엄상황 일지에서 무장 헬기인 코브라가 지상 엄호를 했다는 기록이 나왔으나 국가기관이 5·18때 계엄군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것은 37년 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아쉽게도 헬기 기관총 사격의 직접적 증거인 총탄은 발굴하지 못했다.
◇ 헬기 사격 구체적 부대 및 시간 확인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5·18 진실규명 지원단의 연구 분석반이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5·18 관련 군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당시 11공수 61대대 특공대원의 전일빌딩 진압 작전이 전개된 80년 5월 27일 오전 4시부터 무장헬기 무력 시위가 있던 5시 30분까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정부와 군 당국은 그동안 직접 증거가 없다며 헬기 기관총 사격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 군 작전일지 공개 및 진상조사위 구성해 5·18 의혹 규명해야
따라서 문 대통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헬기 사격 의혹 규명을 재차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는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헬기 기관총 사격 의혹 규명에 나서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해 국회에 계류 중인 5·18의 왜곡을 방지하는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민주와 인군. 평화의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대선 후보 공약도 지키고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으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하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어 이번 기념식에서 5·18 진상규명을 재차 약속함에 따라 37년 동안 미완으로 남아 있는 5·18 과제가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