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 설립 후 요양병원 운영하며 53억 부정수급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50여억원을 타낸 이사장과 공무원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의료생협 이사장 A(51·여)씨와 인천시 남구 공무원 B(59·5급)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를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53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이나 노인정에서 알게 된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료생협을 설립했지만, 조사결과 이들이 출자금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1억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면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의료생협 관련 부서에 근무한 B씨는 경찰이 인천 지역 의료생협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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