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은행은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부부의 거래실적은 합산이 가능하고, 우대혜택은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실적을 합산할 경우 대출과 저축 금리, 수수료 등의 각종 우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을 통합하려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를 클릭하면 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에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를 1~10% 할인해 준다. 피보험자를 부부로 하게 되면 각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적은 보험료는 내는 만큼 가입 전에 할인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결제 금액이 소득 25%를 넘어야 한다. 카드 결제금액은 부부합산이 되지 않는 만큼 소득공제 기준을 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연봉 차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게 소득공제 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카드 포인트의 경우 같은 회사만 부부 합산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부부가 같은 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면 13.2%,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