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도 집행유예…복귀 불투명(종합)

법원 "야구 합의 판정도 불분명하면 1심 존중"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8일 오후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선수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또 다시 비자 발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인 경우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됐다"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 측은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 3월 3일 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벌써 두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1심 선고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도 거부당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2009년 8월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 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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