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3일 원심이 그대로다.
당초 강정호 측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징역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2014시즌 뒤 피츠버그에 입단한 강정호는 지난해까지 두 시즌을 뛰었지만 올해는 아직 음주 사고 여파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강 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 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1심 선고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도 거부당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바뀌지 않으면서 강정호의 올 시즌 출전은 난망하게 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과정에서 강정호의 예전 음주 운전 전력도 드러났다. 2009년 8월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강정호는 2011년 5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강정호의 면허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