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20→30% '↑'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청소년 버스 이용 요금 할인폭이 일반 성인 요금대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교통 편의 증진과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버스 청소년요금은 현재 성인 요금(1250원. 교통카드 기준)보다 20% 할인된 1000원에서 130원 낮아진 870원(30% 할인)으로 인하된다.

좌석형 버스 요금은 1780원에서 1520원으로, 직행좌석 버스 요금은 1920원에서 168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2080원에서 1820원으로 각각 내린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21개 시군의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은 현재 840∼920원(성인요금 1050∼1150원)에서 740∼810원으로 낮아진다.

요금할인이 확대되면 경기도내 만13∼18세 청소년 9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경기도는 요금할인 확대에 필요한 재원 565억 원 중 37%(207억 원)는 도와 시군비로, 나머지 63%(358억 원)는 버스 운송업체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번 청소년요금 할인 폭 확대로 경기도 버스와 서울 버스 간 청소년요금 격차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시내버스 성인요금이 1200원으로 경기도보다 저렴한 서울의 경우 청소년 할인율이 4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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