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와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 전 자문의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인 5년 후 시술을 대비해 김영재 원장 측 실을 미리 검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일 정 전 자문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 전 자문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 진술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