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감찰반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각각 역할을 나눠 합동 감찰을 실시한다.
이들의 감찰 대상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항을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한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