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정기양 징역 1년…법정구속(1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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