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실형 선고되자 자해소동…구치소 '관리부실' 도마

경찰관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이 법정 안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마자 눈썹정리용 칼을 꺼내 자해했다. 그는 법원 경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황산을 뿌려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구치소 측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는 흉기 등을 가질 수 없다. 교도관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신체 검사 등을 할 수 있고, 구치소장은 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 이를 폐기해야 한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등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출입할 때마다 신체검사를 해야하지만, 구치소 측에서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이 소지해선 안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치소 측의 관리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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