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실 인수인계, 업무방해이자 朴 정부 '심술'"

김한정 의원 "법의 허점 이용해 업무방해·인계 거부"

- DJ정부, 3달 전 인수인계 준비
- 청와대 자료는 국가 자산
- 여야 바뀌어도 업무 연속성 생각해야
- "지정기록물 열람, 탄핵보다 어려워"
- 국가기록물 관리법 허점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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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게 업무 인수인계로 넘긴 자료가 거의 없다 해서 지금 논란이죠. 컴퓨터는 비어 있고 비서실장실에는 10쪽가량의 문서만 있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봐야 할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의원, 안녕하세요?

◆ 김한정> 안녕하세요, 정관용 교수님.

◇ 정관용> DJ 정부 제1부속실장을 얼마나 하셨죠?

◆ 김한정> 3년 반쯤 됐습니다. 퇴임 때 제가 모시고 나왔죠.

◇ 정관용> 퇴임 때 모시고 나오셨어요?

◆ 김한정> 제가 임기 마무리 기록 이관 부분에도 관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더 잘됐네요. 그때는 어떻게 청와대 자료들을 노무현 정부한테 넘겼습니까?

◆ 김한정> 아주 성실히 이행을 했죠. 또 여야 교대는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이전의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기록물을 거의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인수인계가 없다는 소리죠. 부실인계 정도가 아니고 이건 인계 거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계 거부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는 사실 같은 당의 정부로의 이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는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넘겼습니까?

◆ 김한정> 청와대는 국정의 중심이고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국정자료는 국가 자산입니다. 정부의 연속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익적 관점에서 인수인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입법 조치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재량에 맡기고 양심에 맡겼는데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국가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때 99년에 입법조치를 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청와대를 나올 때, 아마 그때 2002년에 대선이 있었고 2003년에 정부 교대를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두세 달 이상을 기록물 정리와 국가기록물로 보내야 될 것 그다음에 청와대 인수인계 과정에서 넘겨야 할 것, 그리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 정관용>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길 것, 또 다음 정부에다 넘겨줄 것 이런 것들을 두세 달이나 작업을 하셨다?

(사진=자료사진)
◆ 김한정> 네.

◇ 정관용> 그건 물론 인수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 아닐까요?

◆ 김한정> 그렇습니다. 인수위뿐만 아니라 미리 임기 말 청와대 이관 준비를 해 왔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청와대가 연속적으로 업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게 탄핵에 의해서 헌재 판결로 조기대선 60일 동안의 기간밖에 없고 대선을 치르고 바로 취임한 거 아닙니까?


◆ 김한정> 네, 인수위가 없이 바로 취임되면서 청와대 이관이 거의 단절적인 그런 아주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대선 날짜도 정확히 모르다가 헌재 판결로 비로소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정상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한 60일 그 기간 동안 청와대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한정> 당연합니다. 청와대 기록물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의 자산이죠. 그리고 외교적 기밀이나 안보 기밀 이런 사안들은 밀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외교 기밀도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봉인해서 비밀로 처리한 다음에 국가기록물로 이관해야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인사자료 이런 거는 국가 기밀이나 안보 기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각 부처에서 업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넘겨줘야 마땅한 일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쪽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현행법상 기록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돼 있고 이관되고 난 나머지 컴퓨터들은 복구가 안 되도록 다 없애도록 하는 게 현행 법에 정해져 있다.

때문에 만약 보고 싶다면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는 또 비밀로 봉인된 그런 지정기록물은 못 본다 하더라도 일반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정> 말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법에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록물을 이관한 뒤에 자료를 파기하라는 것은 무단반출로 기밀유출을 우려한 것이지 다음 정권 그다음에 이후에 교대되는 청와대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술부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자처럼 들려서 안타깝네요.

◇ 정관용> 이건 인계거부이고 업무방해이고 심술부리는 거다?

◆ 김한정>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 조치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또 청와대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입니다.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이 주고 공직자에도 기본 윤리가 있지 끕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미비점도 분명히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정리해서 넘겨줘야 하는 게 그냥 정말 도리인데 그걸 그냥 박찼다, 이 말씀이군요?

◆ 김한정> 두 번째 또 문제가 있는 게 국가 기밀로 지정을 해 버리면, 지정기록물이 되면 봉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 정관용> 30년 못 보죠.

◆ 김한정>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어렵고 이걸 강제열람을 하려면 국회 3분의 2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탄핵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만큼. 이런 법의 맹점을 좀 악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뿐만 아니라 업무 일반 자료들은,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당연히 제공을 해야 하고 불편을 끼치고 하는 것은 국익 낭비이고 국가적인 손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깝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한정>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법점 미비점 보완작업은 이번 국회에서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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