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도 檢 특수활동비 받았다"…돈봉투 감찰 불똥튀나

박영선 의원, 우병우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제기 …전면 재감찰 이어질수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에 오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 시절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재주목받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폭넓은 감찰이 이뤄진다면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재직한 때는(2014년 5월~2015년 1월) 김진태 검찰총장의 재임 시기였다.

박 의원은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시고 보고해달라"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박 의원의 폭로로 검찰은 한 때 술렁거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되는 것은 전혀 경우에도 맞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고, 김 전 총장은 세월호 해경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와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두 사람의 특수 활동비는 물론 김 전 총장이 우 전 수석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검경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회 등에 배당되는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눈먼돈'으로 불린다.

올해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는 8990억원이 편성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검찰(법무부)에는 287억이 배정됐다.

지난 2009년 11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과 회식을 가진 자리에서 뽑기를 해서 돈봉투를 뿌려 논란이 일었는데 이 또한 특수활동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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