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개정 규칙'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도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1년간 교습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개정된 서울시 규칙은 이를 좀더 강화해 벌칙을 최고치로 못박았다"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말소(개인과외교습은 교습금지 1년)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서울시 학원설립 및 과외교습 조례'도 개정해 과외 교습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05시~22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교습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한 사실이 두번 이상 적발되면 과외교습 1년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