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공포

서울시는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18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제정·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개헌이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헌법·법률·판례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명시해 자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가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조직과 재정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이번 자치헌장조례를 통해 자치권의 경계와 범위를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시정 및 의정에의 참여권한, 시의회와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명시해 주민의 자치권 또한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중앙 정부가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으로 최소화했다.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자치헌장 조례가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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