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 한의대 대학원장 A(59)씨와 조교수 B(40‧여)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현직 한의사 C(42) 씨 등 45명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한의학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45명의 학위생으로부터 7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논문 실험비 등 명목으로 석사과정은 1100만 원, 박사과정은 2200만 원 등을 학위생들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 씨 등 한의학 석‧박사 학위생들은 현직 한의사들로 이 금액을 지불했지만 정작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쥐를 가지고 하는 약초 실험 등에서 조교나 연구원들이 실험한 결과를 교수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논문에 반영했고, A 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논문심사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연구에 필요한 경비나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실험도 학위생들과 협의와 토의 과정을 거쳤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등의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외제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과 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은밀하게 받은 정황 등을 포착했다.
학위생들 역시 실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수사 결과를 대학과 교육부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