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옥새파동 적법" 유승민 당선무효소송 기각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김무성 대표 의결 부칠 의무 없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옛 새누리당의 '옥새파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 대구 동구청장 이재만 씨와 주민들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전 대선후보)이 당선된 총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동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추천됐으나 새누리당이 3월 25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출마가 좌절됐다.


김무성 전 당 대표가 친(親)유승민계 등 비박 성향의 의원들을 낙천한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결정에 대항해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인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유승민 의원이 75.7%의 득표로 4선에 성공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4월 18일 김 전 대표의 무공천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주민 2800여 명과 함께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고 무공천하겠다고 기자회견한 뒤 최고위에서 그 결정을 관철한 것은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자의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이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라고 밝혔지만, 결국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특정 지역구에 대한 무공천을 포함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 여부에 대한 정당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정치 행위의 영역"이라며 "김 전 대표에게 반드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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