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단순참가자, 교통방해 혐의 무죄"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나갔더라도 단순참가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42)씨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대회 사전집회에 참가했다가 오후 4시45분께 본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종로구 서린로터리 도로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머물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노 판사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목적·일시·장소·인원·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단순참가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설치된 차벽에 막혀 행진을 못 하던 중 경찰의 해산 경고를 듣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가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 시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간 집회 주최 측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도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단순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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