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200톤 밀수입 일당 구속…보따리상 20명 꾸려

(사진=자료사진)
중국 보따리상 20여 명으로 조직을 꾸려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해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58) 씨와 A 씨의 중국인 처남 B(2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점 종업원 C(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건고추, 녹두, 참깨, 콩 등 중국산 농산물 1000㎏(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산둥성 석도항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한 A 씨는 중국에서 사들인 농산물을 보따리상들에게 50㎏가량씩 나눠주고 한중 국제여객선에 태워 밀수입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산 농산물은 1인당 50㎏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검역을 거치지 않아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이 잔류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는 농산물을 국내 유통 시가의 1/5 가격에 구입하고, 구매가의 200∼600%에 이르는 관세도 포탈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3차례씩 출입국한 점으로 미뤄 한 번에 800㎏∼1t씩 총 200t(시가 20억 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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